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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병원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대상포진,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하려면... 진료 비용 각오해야

심사평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절성 인공수정체, 혈관 초음파 등 340항목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비급여 진료비용의  병원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항목의 경우  전년  대비  개선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소비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수치료의 경우 최고금액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인하되었고, 중간금액은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모두 인상되었다. 병원에서 최저 3,000원에서 최고 50만 원으로 여전히 가격 차이가 크고 시술시간, 부위 등에 따라 병원 종별 내 15~16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 치료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상급,종합병원   등은 지난해  보다 최고 진료비용이 낮아진  반면 요양병원은  최고금액이 무려 33.3%나 늘어 났다. 평균 도수치료비도  상급,종합병원 보다 높게 나왔다.


특히  신규 공개항목 중 국민 관심이 높은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를 보이며, 중간금액은 17~18만 원 수준이며 최고금액은 25만 원이다.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를 보이며 중간금액은 9~10만 원 수준이고, 최고금액은 15만 원이다.

기관별  진료비용은  대상포진의 경우 요양병원이 최저.최고가 모두  비싸고,로타바이러스는 요양병원이 최저가는 가장 높고  최고가는 종합병원이 15만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백내장 수술 시 수정체를 대체하여 근시 및 원시 등의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중간금액은 한쪽 눈 기준으로 192~250만 원이며, 최고금액은 500만 원으로 최저·최고 간 4배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법」에 따라 현황조사․분석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1일(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공개기관과 항목을 확대하여 왔고, 2019년은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공개하였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으로 요구가 많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언론 정보수집(모니터링) 등을 통해 항목을 발굴했다. 

<연도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현황>


이번 조사는 1.21~2.28일까지 약 40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으로 자료제출요청서를 보낸 후 회신(요양기관업무포털 송수신시스템)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는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지역에 따른 중간금액과 평균금액을 함께 제공하여 병원규모별․지역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이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기능(항목명 검색, 위치기반 지도연동 검색 등)을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앱) ‘건강정보’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병원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항목비율은 53.1%(76개)였고,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비율은 61.6%(88개)로 나타났다.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병원간 큰 가격차가 있었으며, 이중 관절의 기능적 감소 등 근골격계 질환에 손 등을 이용하여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이른바  도수치료는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 3,000원에서 50만 원까지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으로 올해 새로 추가된 항목 중 일부 항목은 병원 간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가 나며 중간금액은 17~18만 원으로 나타났고,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가 나며 중간금액은 9~10만 원이었다.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190만 원, 일부 병원은 250만 원으로 최저·최고 간 4.1~4.3배의 격차를 보였다.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은 2만 원이지만 시술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병원 종별로 금액차이가 12~97배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최소화해나가는 한편, 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을 지원하여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를 줄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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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