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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가렵고 민감한 피부용 치료제 ‘두피앤’ 출시

지루성피부염 치료성분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크로타미톤∙에녹솔론…가려움 및 자극 완화∙항염 효과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이 지루성 피부염 치료제 ‘두피앤’을 출시했다.


두피앤의 주성분인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prednisolone valeroacetate)는 지루성 피부염의 보편화된 치료법인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s) 중 하나로, 순한 스테로이드 성분이다.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각종 세균의 증식으로 자주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지루성 피부염이 가장 흔히 생기는 두피에서는 마른 쌀겨 모양의 표피 탈락(비듬)이 관찰되며 심한 경우 탈모가 동반돼 조기 남성형 대머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회사측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 두피앤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피앤은 크로타미톤∙에녹솔론 성분이 함유돼 가려움 및 자극 완화, 항염 효과가 있다. 또 알란토인과 멘톨 성분으로 두피 보습 및 청량감 유지에 도움이 된다. 30ml 용량으로 휴대가 용이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수 회 환부에 적당량을 바르면 된다.


일반의약품인 두피앤은 약국 전문 영업·마케팅 회사인 온라인팜을 통해 전국 약국에 공급된다.

한편 한미약품은 ‘두피앤’을 비롯해 ‘눈앤(인공눈물)’, ‘목앤(인후염치료제)’, ‘코앤(비강습윤제)’, ‘코앤쿨(코감기치료제)’ 등 다양한 ‘OO앤’ 시리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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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