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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생후 12개월∼만 12세 이하 표준일정에 맞춰 꼭 예방접종 해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채집(4월 6일)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3~11월)*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를 처음 발견한 때 발령하며,
  
현재 제주 이외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최근 10년간 일본뇌염 감시결과, 신고된 환자의 약 90%가 40세 이상으로 나타나 해당 연령층에서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의 경우에는 접종을 완료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은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구 분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기준

불활성화 백신

5회 접종

13(생후 1235개월)

4(6), 5(12)

약독화 생백신

2회 접종

12(생후 1235개월)



성인의 경우,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질병관리본부 매개체분석과장은 최근 빨라진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 시점이 전년도에 비해 5일 늦어진 이유가 봄철 낮은 평균기온(심한 일교차)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며, 일단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므로,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아래의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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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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