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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추진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 기대"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이 추진된다.
보건당국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6개 응급의료권역(서울동북, 서울동남, 부산, 대구, 전북익산, 전북전주권역)을 대상으로 공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해 4월 8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는 작년 말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6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한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지난 4월 4일(목) 개최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다음 주기 재지정(2022~2024년) 도래 전에 공백 지역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신청 대상은 6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19.12.31.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19~2021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5월 17일(금)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누어 진행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전문가, 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추가 지정된 기관은 ‘19.7.1.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연내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하여 ’21.12.31.까지이다.

공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3) 및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4월 10일(수)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후 조건부 재지정되었으나 조건 미달성으로 다시 지정 취소된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해서는, 이번 공모에 신청하는 것은 허용하되 향후 6개월 동안 조건 달성을 평가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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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