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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건강학회(이사장 윤영호 )는  24일(금) 13시 30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연건캠퍼스)에서 ‘2019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건강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정리된 내용에 근거해 국회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세와 건강투자세액공제 도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부 주제발표는 ‘만성질환 및 비만관리를 위한 조세 정책 방안’ 이라는 주제에 대해,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윤지현교수가 ‘건강세 및 설탕세 현황 및 의의’ 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 한 후, 이어서, 강남대학 세무학과의 유효림교수의 ‘건강증진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의 ‘건강세 입법의 법률적 이슈와 법률 구조 검토’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홍석철 교수의 ‘경제학 관점에서 바라본 비만 문제와 건강세 도입’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교수는 "설탕세가 장기적으로 비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나, 설탕세를 기 도입한 국가들의 시장에서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퇴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당류 섭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청소년들의 당류 섭취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설탕세의 도입을 심각히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다." 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는 "비만세는 소비자와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건강프로그램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이나, 미국 등 외국 사례를 보면 조세의 목적, 국가의 역할,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평, 조세의 형평성과 관련된 법률 이슈 등이 문제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세로 모은 자금을 사용할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그 외에 비만세의 부과 대상과 소규모 사업자의 보호 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 주제발표에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홍석철 교수는 “비만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설탕세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설탕세는 우선 과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으로 하여금 제품의 설탕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설탕세 비과세 제품으로의 대체효과로 인해 설탕 제품 소비 감소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설탕 제품은 가격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과세에 따른 가격 인상에 소비자들이 덜 민감한 경향도 지적되어 왔다.


설탕세 도입이 비만 퇴치에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시장경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따라서 설탕세 도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설탕세 도입의 효과성과 경제성이 사전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으며, 설탕세 도입에 따른 시장 왜곡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윤지현 교수, 유호림 교수, 변웅재 변호사, 홍석철 교수의 주제발표 후, 이어진 제 2부 패널토론에서는 국민의 건강 관련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오상우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손석호 사회정책팀장, 보건복지부 정영기 과장 등이 만성질환 및 비만 관리를 위한 국가 조세 정책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였다. 


패널 토론이 끝난 후, 제 3부 학술 세미나에서는 계속되는 ‘Health Science Update’ 시리즈로 ▲‘Vulnerable Population Health Update: 중증정신질환 환자의 몸건강-마음건강-사회건강 관리’(국립정신건강센터, 구애진 전문의), ▲‘Behavioral Health Update:전자담배, 건강에 이로운가, 해로운가?’(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이철민 교수), ▲‘Health Coaching Update: ICT 기반 건강 코칭의 근거와 효과’(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강은교 교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정신건강, 흡연 및 전자담배, ICT 기반 건강관리 및 코칭 등에 대한 건강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최신 주제가 다루어졌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민주화를 지향하며 국민의 전인적 건강 패러다임과 건강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창립된 한국건강학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넘어 다학제적 연구·교육·정책개발·홍보 등 정책적 제언을 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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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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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