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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미세먼지 국민체감형 건강수칙 개발.. 의학적 근거기반 맞춤형 정보 제공

질병관리본부․대한의학회, 미세먼지 건강대응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미세먼지에 대한 근거중심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와 6월 4일(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세먼지에 대한 근거중심의 맞춤형 건강수칙 등에 대한 국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건강수칙 마련과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심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학적 근거에 따른 생활체감형 건강수칙을 국민께 제공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학회는 각 분야의 전문의학회를 포괄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전문가로서 근거 중심의 정보마련과 교육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는 각 건강분야를 포괄하여(심뇌혈관, 호흡기, 알레르기, 안과 등) 대한의학회 산하 전문의학회 협력을 통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민체감형 상세 건강수칙을 개발한다.


또한, 미세먼지 건강영향에 대한 일선 의료인들의 인식을 높임으로써 환자 진료 시 참고하고 중요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의료인용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교육․홍보를 통해 전파한다.


장성구 대한의학회장은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대응에 일조하기 위하여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적극 참여하여 근거 기반의 정보를 마련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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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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