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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화일약품 (주) 원료의약품 ‘심바스타틴’ 약사법 위반 수입정지

식약처, 오는 13일부터 3개월 행정처분 내려

상장제약사인  화일약품 (주)의  원료의약품 ‘심바스타틴’(DMF 등록번호: 20100930-29-B-306-24.) 이 당분간 수입이 중단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일약품은  해당제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 품질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출고" 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화일약품은 해당제품을 오는 13일부터 9월 13일 까지  3개월간  수입을 할 수없다.


ㅡ위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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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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