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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소득층 환자만 업무정지, 건보환자는 과징금으로 정상진료 선택 '꼼수'

최도자 의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받는 환자만 피해보는 현 제도, 근본 수술해야”

A병원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의 행정처분으로, 6월 24일부터 47일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대상자는 과징금으로 전환해 납부하여 정상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조치해, 저소득 의료급여 대상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A병원 행정처분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A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의료급여 업무정지 47일, 건강보험 업무정지 35일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06년 6개월간, 의료급여 과다청구 6억2천만원, 건강보험 과다청구 12억원에 대한 행정조치로써 10년이 넘는 지난한 법정공방 끝에 확정된 처분이다.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급여’, ‘건강보험’ 수납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병원이 과징금 납부를 신청하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A병원은 이 규정을 이용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납부하여 업무정지를 피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선택한 것이다. 이 병원이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30억 원이었고, 의료급여의 경우는 15억 원으로 절반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들의 꼼수를 방치한 사이, 유사사례는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A 의료재단의 의료수입을 확인해보니, 재단 산하 10개 의료기관의 3년간 건강보험 수입은 4조 5천억원으로, 의료급여 수입은 3천5백억원보다 1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급여의 경우 돈이 안 되는 저소득환자들이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 굳이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정상진료를 하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관행적으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별도로 통지하고,  과징금으로 전환을 요청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려왔다며, A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처분을 다시 내리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만 과징금을 내고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한 유사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꼼수가 발생하도록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복지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제도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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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