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심평원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운영

아시아, 중동 등 12개국에 건강보험지출관리 노하우 전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5일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2019년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HIRA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19)」을 운영한다.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심사평가원이 2013년부터 주최해 온 국제행사로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HO WPRO, 이하 ‘WHO WPRO’라 한다) 등 국내외 기관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심사․평가 분야의 전문가역량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국제연수과정에는 아세안 회원국 포함 12개국 및 WHO WPRO 소속 보건의료 관계자 등 26명*이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바레인 해외 수출로 증명된 세계적 수준의 HIRA시스템 주요기능인 ▲건강보험 급여기준 설정관리 ▲행위 및 약제의 등재 및 결정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 이슈 중심으로 구성된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연수과정의 주요 참여국이 아세안 회원국(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인 점을 고려하여 WHO WPRO 소속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WPRO의 보건정세에 대한 특별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세안 회원국 및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국인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별도의 토론세션을 운영하여 참여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을 이해하고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우리원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함으로써 신규 사업 발굴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참여국 현황 : 12개국 및 WHO WPRO 관계자 등 26

아시아

(9개국 17)

중동

(1개국 3)

아프리카

(2개국 4)

국제기구

(1기구 2)

Cambodia*

Bahrain

Kenya

Sudan

WHO WPRO

China

Kazakhstan

Laos*

Malaysia*

Nepal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ㅡ 주요연수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개 (ICT 시스템 포함)

한국의 지불제도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관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약제관리 시스템 (등재 및 가격결정 포함)

현지조사

DUR (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

한국의 DRG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