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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이근혜 선수, 2019 전국장애인볼링선수권대회 1위 수상

소속 장애인 선수들에게 훈련수당 및 포상금 지급..." 복무관리 전폭 지원"

㈜유영제약(대표 유우평) 이근혜 선수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2019 전국장애인볼링종목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전국장애인볼링종목별선수권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 총 349명이 참여한 대규모 선수권 대회로, 유영제약 이근혜 선수와 이선정 선수가 충북대표로 참가해 활약을 펼쳤다.


이근혜 선수는 여자 시각(TPB2) 종목에서 합계 점수 702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이선정 선수도 여자 청각(DB) 종목에 출전해 8위에 올랐다.


이근혜 선수는 2017년 유영제약 입사 이래 국내 굴지의 장애인 체전에서 매년 1위를 휩쓸며 충북 장애인 볼링의 간판 스타로 거듭났다. 지난해 열린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도 2관왕에 오르는 등 해외에서도 그 실력을 입증한 바 있다.


한편 유영제약은 소속 장애인 선수들에게 훈련수당 및 포상금 지급 외에도 훈련물품 지원을 통해 이들의 복무관리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유영제약 지원팀은 “올 하반기에도 선수들이 국내외 여러 대회에 참가 예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만큼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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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