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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주) '자이복스정600밀리그람' 약사법 위반 수입업무정지

식약처, '출하승인 기준서 미준수' 등 혐의로 15일 행정처분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자이복스정600밀리그람(리네졸리드)이 약사법 위반으로 수입업무정지 15일(2019. 7. 15. ∼ 2019. 7. 29.)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6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Ⅰ.일반기준 제12호 타목, Ⅱ.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 등 '출하승인 기준서 미준수'  혐의로 이같이 행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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