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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복지부,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실시

지난해 정산 결과, 14,533억원(1,072만명) 정산보험료 발생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분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을 실시한다.

2010년 건강보험료는 200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0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2009년 대비 2010년에 증가된 소득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임금 등이 인하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이와 같은 정산제도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14,533억원(1,072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정산결과 678만명에게 16,477억원을 추가징수하고 195만명에게 1,944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199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5,550원(사용자:67,775원, 가입자:67,775원)이다. 

정산금액이 발생된 주된 이유는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기업체의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높게 인상(6.1%)되는 등 가입자의 소득증가가 보험료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납부해야할 대상자는 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직장가입자이거나 임금․성과급 등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정산대상 직장가입자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는 9,692억원(66.7%)이며 가입자 1인당 평균 30만1천원을 부담하게 되나(본인부담금 15만원),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456억원(3.1%)으로 1인당 평균 1만4천원(본인부담금 7천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 정산내역을 보면, 1,000인 이상 대기업(530개, 0.07%)의 경우 정산금액이 5,870억원(40.4%)으로 가입자 1인당 평균 27만5천원(본인부담 13만7천원)을 추가 납부 할 예정인데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49만개, 63%)은 정산금액이 359억원(2.5%)으로 1인당 평균 정산액이 3만5천원(본인부담 1만7천원)나타낸다.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정산금은 간암 등 항암치료제 및 양성자 치료 등 고가 암치료 급여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30만원→40만원), 골다공증․당뇨 치료제 급여 확대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과 보험급여비 증가분에 사용될 예정이다.

항암제 급여확대 359억원,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 431억원,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600억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 1,333억원 등 ‘11년 보장성 확대를 통해 총 3,319억원의 급여 증가가 전망된다.

한편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분할 회수는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2배 미만인 경우 3회, 2배 이상 3배 미만인 경우 5회, 3배 이상인 경우 10회 까지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임금 변동 시 사용자가 변경된 임금을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국민부담은 최소화 하면서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고액재산 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및 보험료 상한선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출체계 마련, 약가조정, 허위․부당청구 방지, 공단․심평원 관리 효율화 등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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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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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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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