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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WHO 에볼라바이러스병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질병관리본부,검역감염병 지정 등 대응 수준을 강화하여 국내 유입 사전 대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 콩고)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으로 인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7.18.)하였다고 하면서, “세계보건기구의 의견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 관심단계를 유지하지만 대응 수준을 강화하여 국내 유입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DR콩고 북서지역 중심지 고마시(Goma)* 확진환자 발생(7.14.)에 따라 조직화된 국제적 대응이 요구되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다고 하였으며, 발병국가에 대한 백신전략 신속시행, 인접 국가의 유입대비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민․관 합동 위기평가회의를 개최, 현재 아프리카의 제한된 지역에서만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체액 및 혈액을 통해 직접 전파 되는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은 낮아*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단계로 유지하되, 철저한 대응을 위해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해외 발생 및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하여「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반장: 긴급상황센터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응수준 강화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7.18)하고, DR콩고 출국자 예방수칙 안내, 입국자 집중검역 실시 및 지역사회 감시, 의료기관 정보 공유, 관계 기관 공조체계 강화 등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감염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외교부와 협조하여 DR콩고로 출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예방수칙 안내문자(외교부 영사콜)를 발송중이다.



검역대상을 확대(DR콩고 2개주 → DR콩고 전체)하여 입국 시에는 1:1 개별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집중검역을 강화하고, 보건소를 통해 증상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의심환자 발생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DR콩고 등 유행지역에서 귀국 후에는 잠복기간인 21일 이내에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도록 하고, 일선 의료기관에는 입국자 해외여행력 정보(DUR, ITS)*와 국외 발생 동향을 공유하여 국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의심환자 발생 신고 시 신속한 역학조사,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BL4)*에서 확진검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이송 및 격리입원, 접촉자 조사 등을 실시하며, 확진 시 즉각대응팀을 즉시 현장 투입하고  위기경보수준 상향 검토,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속한 정보수집 및 상황 판단을 위하여 WHO, 미국 질병통제센터(USCDC) 등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된 동물(박쥐, 원숭이 등), 환자 및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에볼라바이러스의 전파가 가능하므로, DR콩고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박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등 검역 조치에 대한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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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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