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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국자살예방협회 오는 29일 법률안 제정 축하연 및 자살예방포럼 개최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지난 3월 11일 국회 본의회에서 가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안”의 제정을 축하하며 이에 대한 기념식 및 국내자살예방정책 방향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살예방정책 포럼을 오는 29일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개최한다.

국내 자살현황은 5년 이상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국민의 사망원인 중 4위에 해당하고, 자살로 매 34분마다 1명꼴로 사망하는 등, 10대에서 30대의 주요 사망원인 1위로 그 현황이 매우 심각한 편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살예방법률안은 지난 2005년 이후로 매번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어 국내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매우 취약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안”은 자살예방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및 치료지원 등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급증하는 자살자에 대한 우려로 지난 2006년 자살예방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 사회적인 많은 예산 투입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축하하기 위하여 신상진(한나라당), 강창일(민주당), 박영선(민주당), 윤석용(한나라당) 국회의원, 안명옥(17대 국회의원), 자살예방대책위원회(위원장 강지원), 한국자살예방협회(협회장 하규섭) 등 해당 법률안 제정 국회의원과 전국의 자살예방을 위한 공공 및 민간기관들의 축하연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축하연과 함께 자살예방정책포럼도 함께 개최되어 급증하는 청소년, 노인자살문제 등 기존에 제출된 자살예방관련 연구 및 정책제안 내용을 분석하고 발표하며, 국내외 자살예방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적 방향성을 공유하며 자살예방대책에 대한 방향을 진단하고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연구발표에는 국내 자살원인 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임정수, 가천의과대학교), 지역사회에 적합한 자살예방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홍진표, 울산대학교),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기도자의 자살기도 원인 및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전홍진,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있을 예정이다.

정책발표에는 자살예방대책관련법의 의의와 효과분석(남윤영, 국립서울병원), 자살예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아동청소년 자살예방정책 수립 및 수행(안동현, 한양대학교의료원), 노인자살예방 정책수립의 보건복죄 통합적 전략(박지영, 상지대학교)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국회, 한국자살예방협회,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등 정책에 관여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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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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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