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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알레르텍 연질캡슐’ 출시

세티리진 단일성분으로 효과 뛰어나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어 알레르기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해주는 ‘알레르텍

연질캡슐’을 출시했다.


날씨가 선선해짐에 따라 환절기 대표 알레르기 질환인 비염으로 고민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심한 일교차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해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두드러기,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동성제약이 새롭게 출시한 ‘알레르텍 연질캡슐’은 연질캡슐 특허제조법인 ‘Neosol 특허공법’이 적용되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는 것이 특징이다. 흡수가 용이한 최적의 액상형 연질캡슐 타입으로 콧물과 코막힘, 재채기, 심한 가려움증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알레르기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준다.


여기에 2세대 항히스타민제 ‘세티리진’을 단일 성분으로 사용하여 지속성까지 높였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하루 2~4회 가량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과 달리, 세티리진은 약효 지속기간이 길어 하루 1~2회 복용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진정작용이 덜하고, 졸음 등의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알레르텍 연질캡슐’은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두드러기, 피부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있는 성인 및 6세 이상의 소아부터 복용이 가능하며 1일 1회 10mg을 자기 전에 복용하면 된다.

한편 ‘알레르텍 연질캡슐’은 전국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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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