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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연구. 품질관리용 사용가능"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부적합 인체조직의 연구용·품질관리용 사용을 허용하는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식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인체조직이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의학연구나 품질검증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적합 인체조직 예외적 사용 시 보고방법, 기한, 제출서류 등 세부절차 마련 ▲인체조직 수입승인 제출자료 및 관련 규정 정비 ▲변경허가 대상(조직은행 유형, 채취,가공,처리 등 업무구분 유형) 추가에 따른 제출자료 상세화다.


조직은행에서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연구용 또는 품질관리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조직은행에 공급하려는 경우 인체조직 사용현황보고서에 연구계획서 또는 품질평가·검증·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 또는 공급 1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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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사회 등 의료계, 의정갈등 해결 ...이재명 대통령 의지 긍정 평가 의료계가 의정갈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의정 합의 준수’와 범정부 특별기구 설치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은 4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과 미래 세대 의료 인프라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의정갈등 해법을 묻는 질문에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전공의·의대생 복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이것도 역시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제가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했던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 해답이 있을지 가능하면 찾아봐 달라”며 “의사단체 및 관련 의료단체와의 대화도 치밀하고 섬세하게, 충분하게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