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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그룹,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 개최

JW그룹 사회공헌 커미티, 사회적 책임 강화 활동 확대 발전

JW그룹이 제약업계 최초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며 장애인 고용·복지에 앞장선다.


JW중외제약(대표 신영섭)과 JW생명과학(대표 차성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전체 직원 중 30% 이상,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2008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시행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제약사가 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은 JW그룹이 처음이다.


JW그룹 양사는 2020년 1월까지 공동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JW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사회공헌 커미티(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중외학술복지재단 중심으로 진행되던 공헌 활동을 그룹 차원의 활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


JW그룹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제약업계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W그룹은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영혼의 소리로’ 합창단을 17년째 후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화가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공모전을 매년 운영하는 등 장애인 대상 메세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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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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