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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그룹,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 개최

JW그룹 사회공헌 커미티, 사회적 책임 강화 활동 확대 발전

JW그룹이 제약업계 최초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며 장애인 고용·복지에 앞장선다.


JW중외제약(대표 신영섭)과 JW생명과학(대표 차성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전체 직원 중 30% 이상,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2008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시행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제약사가 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은 JW그룹이 처음이다.


JW그룹 양사는 2020년 1월까지 공동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JW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사회공헌 커미티(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중외학술복지재단 중심으로 진행되던 공헌 활동을 그룹 차원의 활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


JW그룹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제약업계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W그룹은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영혼의 소리로’ 합창단을 17년째 후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화가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공모전을 매년 운영하는 등 장애인 대상 메세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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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