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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덕철 前 복지부 차관 임명

"권 원장,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등 추진력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9일(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권덕철 원장은 1961년생으로 보건복지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19년 5월까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발표로 보건산업이 혁신성장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권 원장은 이 분야에 대한 탁월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도력(리더십)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권 원장이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추진, 보건산업 창업 육성 등 보건산업이 당면한 주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보건산업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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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