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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이비인후과 '탁 봐도 달라진것 알겠네'

리모델링 마치고 '통합진료 시스템 구축' 수준 높은 의료 실력 ‘플러스 효과

전북대병원 이비인후과(과장 홍기환 교수) 외래진료실이 최근 본관 1층에서 2층 안과 옆으로 리모델링 확장 이전, 더욱 수준 높은 이비인후과 질환 치료를 위한 기반을 갖추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전북대병원 이비인후과는 이달 중 최고급 의료기기와 환자 편의에 초점을 맞춘 최신 진료시설과 설비를 갖춰 리모델링을 마친 2층 새 진료실로 이전,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새로 이전한 2층 이비인후과 외래에는 기존 4개의 진료실을 5개로 늘리고, 청력검사실, 음성언어검사실 등을 확충, 외래환자들의 진료 대기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들의 편안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객만족 서비스에 중점을 뒀다.

또 진료실 외부 복도에 나와 있던 외래환자 대기실도 독립된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실 공간 안으로 들여와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에 거리를 좁혀 신뢰와 친밀감을 높였다.

특히 7억 원이 넘는 최신 전정기능검사기를 새로 도입, 어지럼증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사를 통해 이비인후과 질환은 물론 어지럼증과 관련한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이비인후과는 홍기환 교수를 중심으로 윤용주, 권삼현, 양윤수, 이은정, 조영주 교수 등 7명의 전문의와 전공의 8명, 간호사 4명, 음성언어치료사 1명, 전정기능검사 담당 3명 등 23명이 전국 대학병원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홍기환 이비인후과 과장을 필두로 전북대병원 교수진으로 구성된 7명의 의료진은 오랜 경험과 끊임없는 연구노력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비인후과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귀와 코, 목과 연결된 인후두와 두경부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질환을 치료한다.

급격한 도시화와 치열한 경쟁으로 복잡다단한 사회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 증가에 따른 어지럼증, 알레르기 비염, 이명, 난청, 중이질환 치료는 물론 두경부(갑상선)종양 수술까지 치료분야도 다양하고, 고도의 의료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술이 이뤄진다.

또한 전북대병원은 최근 급증하는 두경부(갑상선)종양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실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하루 평균 150~200명의 외래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알레르기 비염 치료 등 간단한 시술부터 복잡한 두경부(갑상선)종양까지 10건이 넘는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이비인후과 과장 홍기환 교수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도에 다양한 이비인후과 질환에 고통 받는 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기존 4개 진료실로는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에 25년 만에 새로 본관 2층에 리모델링한 외래 진료실은 진료실도 5개로 늘리고, 최첨단 전정기능검사기 등 최신 의료기기와 설비를 대폭 보강해 환자들에게 편안한 환경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김영곤 병원장은 “ 안과 리모델링에 이어 이비인후과 리모델링 이전으로 안이비인후과 진료센터 구축함으로써, 전국 어느 곳과 견줘도 손색이 없는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를 갖추게 되었다며, 환자들의 빠른 치유와 성공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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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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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