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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개설된 가정의학과, “40주년 맞아”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한국 가정의학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주제로 28일 심포지엄 개최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 가정의학과는 40주년을 맞아 오는 28일(토) 9시부터 서울의대 행정관 3층 대강당에서 학술 심포지엄과 함께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내 가정의학의 창설은 서울대학교의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중요한 결과물 중 하나다. 미국 미네소타대에 교환교수로 방문한 홍창의 초대과장(전 서울대병원장)은 전문화 및 세분화된 현대 의학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라 환자와 가족에게 연속적이고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의학의 도입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1979년에 국내 최초로 서울대병원에 가정의학과를 설립했다.


  임상진료 영역의 탁월함과 함께 일차의료 및 가정의학에 대한 깊은 학술적 연구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뛰어난 인재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쌓이면서, 1997년 허봉렬 초대 주임교수와 함께 서울의대 가정의학교실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40년의 역사 동안 배출된 500여 명의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동문들은 건강증진의학, 임상예방의학, 생활습관의학 등 임상 현장에서 질병을 예방하는데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근거를 축적하고 체계화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강증진센터, 평생건강관리프로그램, 금연클리닉, 건강체중관리 프로그램, 환경클리닉 등 다양한 임상의료 서비스가 국내에 확산됐다. 또한, 암경험자 건강관리, 노인의학,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주민 의료 등 의료적으로 취약한 대상자를 위한 맞춤 의료서비스를 근거 중심으로 개발해 국내에 보급됐다.


  포괄성, 전인성, 지속성이라는 가정의학의 핵심 가치에 탄탄한 기반을 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동문들은 진료, 교육, 연구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국제보건, IT 헬스케어, 보험-제약산업, 빅데이터 및 의료인공지능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서울의대 가정의학교실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동문회가 주최했다. ‘가정의학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행동의학과 정책적 전략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일차의료에서의 임상적 탁월성 △의료혁신과 일차의료 △국제보건과 일차의료의 협력 등 총 다섯 세션으로 구성됐다. 모든 연자와 지정토론자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동문들로 구성됐다.


  김연수 원장은 “지난 40년간 한국 가정의학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해 온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를 통해 탁월한 통섭력과 창의적 열정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이 더욱 많이 양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박상민 과장은 “빠르게 바뀌는 사회 변화 속에서 가정의학의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두고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뛰어난 통섭형 제네럴리스트를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일차의료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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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