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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알리트레티노인’ 우판권 획득

만성 중증 손습진 치료제 ‘팜톡연질캡슐’...오는 11월부터 독점 판매

피부과 처방 1위 기업인 동구바이오제약은 중증 손습진에 사용하는 알리트레티노인(오리지널제품: 알리톡)성분의 우판권을 획득하여 오는 11월부터 자사 제조 ‘팜톡연질캡슐’ 10mg, 30mg 제품의 독점 판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알리톡은 최소 4주간의 강력한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성인의 재발성 만성 중증 손습진을 적응증으로 갖고 있는 제품으로 알리톡이 독점시장을 형성해 오고 있다. 해당 제품은 2015년 보험급여가 적용된 이후 연평균 188%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는 등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여러 제약사들은 알리톡의 특허 만료일인 2019년 11월 18일에 맞추어 제네릭 제품의 개발을 진행하였으나, 알리트레티노인 성분의 자체 민감도 영향으로 인하여 생동시험에 성공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겼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업계 최초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결을 득하고, 생동시험을 성공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팜톡연질캡슐’ 10mg, 30mg 제품에 대한 우판권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회사는 올해 11월 물질특허 만료 즉시 시장에서 9개월간 다른 제약사와 경쟁 없이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개발 관계자는 “이번 우판권 획득은 당사 피부과 분야의 차별적 기술력 및 특허 우회 역량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쾌거로 현재 보유한 피부과 제품 라인업에 가치를 더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고 피부과 처방 1위를 매년 갱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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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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