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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주혈액원, 공직 기강 도마... 직원 1/3 이상 다단계판매 부업 논란

최도자 의원 “처벌받은 사람 없어, 부실한 내부징계 엄단해야!”

제주혈액원 직원 1/3 이상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되어 부업에 열중했지만, ‘영리업무 겸직’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이 발생하는 줄 알았다고 말한 1명에게만 ‘경고’, 제주혈액원에 ‘기관경고’만 있었을 뿐, 수익을 챙겼던 사람도 영리활동인 줄 몰랐다고 말한 사람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혈액원 특정감사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제주혈액원 직원 36명 중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영리활동을 했던 사람은 총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얻은 판매수익은 8백만 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직원 13명은 1년 4개월이란 기간 동안 총 246회, 5천 1백만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왔다. 이 기간 총 6천여만 원의 수당이 발생했으나, 직원들이 판매해 만든 수익보다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배당받는 후원수당이 2배가량 많은 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참고 1. 제주혈액원 다단계 구입금액 및 수당 현황(16.9-17.12))

후원수당은 본인의 판매수익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액을 배당받아 받는 수당이다. 제주혈액원 13명의 후원수당 발생현황을 보면 3년간 12명에게 812만원의 수당이 발생했다. 이들이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하위판매원 수는 많게는 50명까지 있었으며, 그 합이 총 325명에 달한다.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현황을 살펴보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3년인 직원도 있었다. 매주 목요일에 있는 교육에 연차를 활용해 참석한 횟수도 많이 확인되었지만, 직원들은 하위판매원의 수익이 자신에 귀속되는지 몰랐다고 항변하였고, 적십자사 감사팀은 그 모든 진술을 받아드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혈액관리에 한시도 소흘해서는 안 되는 혈액원에서 다단계 판매가 성행했다”고  지적하며, “공직기강이 무너졌는데도 부실감사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한 내부징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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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주주환원 기반 마련 티디에스팜(464280)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로,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이 완료되면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결산배당부터 활용 가능한 배당 재원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재무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배당 방식이다. 현금배당과 다르게 기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배당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특징이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시스템에 기반한 종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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