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회

제주혈액원, 공직 기강 도마... 직원 1/3 이상 다단계판매 부업 논란

최도자 의원 “처벌받은 사람 없어, 부실한 내부징계 엄단해야!”

제주혈액원 직원 1/3 이상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되어 부업에 열중했지만, ‘영리업무 겸직’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이 발생하는 줄 알았다고 말한 1명에게만 ‘경고’, 제주혈액원에 ‘기관경고’만 있었을 뿐, 수익을 챙겼던 사람도 영리활동인 줄 몰랐다고 말한 사람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혈액원 특정감사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제주혈액원 직원 36명 중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영리활동을 했던 사람은 총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얻은 판매수익은 8백만 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직원 13명은 1년 4개월이란 기간 동안 총 246회, 5천 1백만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왔다. 이 기간 총 6천여만 원의 수당이 발생했으나, 직원들이 판매해 만든 수익보다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배당받는 후원수당이 2배가량 많은 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참고 1. 제주혈액원 다단계 구입금액 및 수당 현황(16.9-17.12))

후원수당은 본인의 판매수익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액을 배당받아 받는 수당이다. 제주혈액원 13명의 후원수당 발생현황을 보면 3년간 12명에게 812만원의 수당이 발생했다. 이들이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하위판매원 수는 많게는 50명까지 있었으며, 그 합이 총 325명에 달한다.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현황을 살펴보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3년인 직원도 있었다. 매주 목요일에 있는 교육에 연차를 활용해 참석한 횟수도 많이 확인되었지만, 직원들은 하위판매원의 수익이 자신에 귀속되는지 몰랐다고 항변하였고, 적십자사 감사팀은 그 모든 진술을 받아드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혈액관리에 한시도 소흘해서는 안 되는 혈액원에서 다단계 판매가 성행했다”고  지적하며, “공직기강이 무너졌는데도 부실감사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한 내부징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