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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아시아 규제 컨퍼런스서 아시아 국가 내 윤리규약 사례 소개

미국, 영국 등 13개국 의약품 규제 당국자와 의약품 개발 관련 전문가 60 여명 연자로 참석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27일(수), 아시아 규제 컨퍼런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윤리경영 관련 세션에 좌장으로 참여, 국내와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윤리규약 사례가 소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더 나은 마케팅 규약 준수 ”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션은 호주, 중국, 일본 등 전세계 각 국의 제약산업 협회 규약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각 국의 규약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중국외국인투자기업협회 약품연구제조&개발산업위원회(RDPAC)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내 제약산업 윤리규약은 지난 2010년에 새롭게 개정되었으며, 업계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나 컨설팅 회사 담당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확대된 규약이다.

중국 규약 사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제약협회(PhRMA)의 윤리 규약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차용하여 강연료 등이 새롭게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료의 경우, 공식적인 아젠다가 서류로 제출되면 지정된 한도 내에서 지불이 가능하며, 회원사들의 강연료 지불 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 현금 전달이 아닌 송금을 통한 전달을 장려하고 있으며, 매년 비용 조사 수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번 중국 사례의 발제를 맡은 제니퍼 첸(Jennifer Chen)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보건의료 시장과 중국 산업에 대한 강화된 정부 규제 속에서 제약 산업의 내부 업계 규약은 제약사가 중국의 보건 의료 산업에 기여하는 협력자로서 중국의 제약 산업을 특화시키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일본제약협회도 역시 자율 프로모션 코드를 세계제약연맹(IFPMA) 규약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FCC)과 더불어 1993년에 처음 제정된 자율 프로모션 코드(Promotion Code) 역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특히 강연료와 원고료 등을 거래 유인책이 아닌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소개하였다. 공정경쟁규약(FCC)과 협회의 프로모션 코드(Promotion Code)역시 강연 연자료 및 원고료 등에 대해서 사회적 기준 혹은 전문가의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하며, 서면 계약에 근거하여 모든 기록을 보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제약협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새롭게 마련된 일본제약협회 투명성 가이드라인도 소개되었다. 해당 발표를 맡은 일본제약협회 내 규약위원회의 요타 키쿠치(Yota Kikuchi) 부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제약 산업과 의료계와의 산학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진들과의 협력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로부터 더 높은 신뢰를 얻기 위해 새롭게 마련하였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 APEC규제조화센터(AHC)와 세계제약협회(IFPMA) 및 의약품정보협회(DIA)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대만, 영국 등 13개국 의약품 규제 당국자와 의약품 개발 관련 전문가 60 여명이 연자로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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