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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아시아 규제 컨퍼런스서 아시아 국가 내 윤리규약 사례 소개

미국, 영국 등 13개국 의약품 규제 당국자와 의약품 개발 관련 전문가 60 여명 연자로 참석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27일(수), 아시아 규제 컨퍼런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윤리경영 관련 세션에 좌장으로 참여, 국내와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윤리규약 사례가 소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더 나은 마케팅 규약 준수 ”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션은 호주, 중국, 일본 등 전세계 각 국의 제약산업 협회 규약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각 국의 규약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중국외국인투자기업협회 약품연구제조&개발산업위원회(RDPAC)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내 제약산업 윤리규약은 지난 2010년에 새롭게 개정되었으며, 업계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나 컨설팅 회사 담당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확대된 규약이다.

중국 규약 사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제약협회(PhRMA)의 윤리 규약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차용하여 강연료 등이 새롭게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료의 경우, 공식적인 아젠다가 서류로 제출되면 지정된 한도 내에서 지불이 가능하며, 회원사들의 강연료 지불 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 현금 전달이 아닌 송금을 통한 전달을 장려하고 있으며, 매년 비용 조사 수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번 중국 사례의 발제를 맡은 제니퍼 첸(Jennifer Chen)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보건의료 시장과 중국 산업에 대한 강화된 정부 규제 속에서 제약 산업의 내부 업계 규약은 제약사가 중국의 보건 의료 산업에 기여하는 협력자로서 중국의 제약 산업을 특화시키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일본제약협회도 역시 자율 프로모션 코드를 세계제약연맹(IFPMA) 규약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FCC)과 더불어 1993년에 처음 제정된 자율 프로모션 코드(Promotion Code) 역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특히 강연료와 원고료 등을 거래 유인책이 아닌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소개하였다. 공정경쟁규약(FCC)과 협회의 프로모션 코드(Promotion Code)역시 강연 연자료 및 원고료 등에 대해서 사회적 기준 혹은 전문가의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하며, 서면 계약에 근거하여 모든 기록을 보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제약협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새롭게 마련된 일본제약협회 투명성 가이드라인도 소개되었다. 해당 발표를 맡은 일본제약협회 내 규약위원회의 요타 키쿠치(Yota Kikuchi) 부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제약 산업과 의료계와의 산학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진들과의 협력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로부터 더 높은 신뢰를 얻기 위해 새롭게 마련하였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 APEC규제조화센터(AHC)와 세계제약협회(IFPMA) 및 의약품정보협회(DIA)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대만, 영국 등 13개국 의약품 규제 당국자와 의약품 개발 관련 전문가 60 여명이 연자로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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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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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