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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2019 인천·경기지부 서부지역 학술세미나 개최

인천성모병원 약제팀이 주관하고 한국병원약사회 인천·경기지부가 주최한  ‘2019 인천·경기지부 서부지역 학술세미나’가 지난 16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Pharmacist Role & Responsibilities for Opioids Management’를 주제로 인천, 김포, 강화, 부천, 광명, 시흥, 안산 등 지역 병원약사의 전문성 향상, 정보 공유, 업무 표준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혜경 병원약사회 인천·경기지부장(인하대학교병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Opioids-약물 치료학적 관점(가톨릭대 약학대학 나현오 교수) ▲암성 통증관리의 이해와 마약성 진통제 복약지도(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대균 교수) ▲완화의료팀에서의 약사의 역할(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박태임 약제팀장) ▲마약류 취급보고 및 마약관리 실무(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약제팀 양연진 약무 Unit Manager)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약제팀 임양순 팀장은 “이번 학술세미나가 병원약사회 인천경기지부 회원들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임상약료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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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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