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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 영상검사 정당성 확보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가이드라인 활용을 통한 불필요한 환자 피폭 감소 기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이하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어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 사업을 통해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방사선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에 대해 105개 핵심질문에 따른 202개 권고문을 설정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4단계의 권고등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대상 검사의 상대적인 방사선량 정보를 기호**를 사용하여 알기 쉽게 표기하였다.
  

가이드라인은 권고내용을 하나의 주제어(키워드)로 검색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분과별로 가이드라인(파일)을 작성하여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학․협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이드라인의 핵심질문과 권고문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발하여 적용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사선 위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영상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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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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