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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품질경영대상’ 수상

㈜유영제약(대표 유우평)은 지난 24일 청주 CJB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시상식'에서 '품질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유영제약은 품질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의 노력을 인정받아 충청북도 기업 중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유영제약은 충북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 금리우대 혜택과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기업 홍보, 전시회.해외 마케팅 우선 지원, 품질경영 관련 사업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유우평 대표이사는 "품질경영대상은 품질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온 결과"라며 "이번 제조설비 증축을 시작으로 품질우수기업으로서 글로벌 품질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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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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