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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신포괄수가제 아카데미' 개최

시범사업 개요 등 의료기관 이해도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역 인근)에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관심 있는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2019년 신포괄수가제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신포괄수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시범사업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참여 준비를 돕고자 ▲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개요 ▲ 신포괄수가 모형 ▲ 진단코딩 및 심사 ▲시범사업 참여 준비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포괄수가제 아카데미에 참여를 원하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hira.or.kr>알림>공지사항)에서 신청하면 되고 접수는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선착순(150명)으로 진행된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제도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줄이고 참여 병원에는 의료 질 향상과 진료효율화 도모를 통한 정책가산금을 보상하는 제도로 최근 참여를 고민 중인 기관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관심 요양기관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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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