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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전국 미세먼지‘나쁨’예보... 증상 악화 시 의사 진료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늘 전국 대다수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라는 한국환경공단(에어코리아) 발표에 따라 건강관리에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인후 점막에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폐로 흡입되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 여러 장기에 산화손상을 촉진하여 염증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심뇌혈관질환(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뇌졸중), 호흡기질환, 천식을 가지고 있는 환자(기저질환자)에게는 기존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일반 수칙 >

미세먼지가 농도가 ‘나쁨’ 시에는 외출이나 실외 운동을 삼가고, 외출 후 실내에 들어오면 손, 발, 얼굴 등을 깨끗이 씻는다.


흡연은 미세먼지를 유발함은 물론 호흡기질환, 천식 등의 환자에게 급성 영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금연하고, 활동 시 흡연장 주변을 피하는 등 간접 흡연에 주의한다.


< 외출, 차량 운행 시 >

부득이 외출해야 한다면 가급적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공장 주변이나 대로변을 피하고,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서 활동하며, 뛰는 대신 평소 보행속도로 걷는 등 덜 힘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차량을 운행할 시에는 창문을 닫고 차량 내 공기 순환 방식을 선택한다.


< 장시간 실외활동 시 >

실외 근무자 등 장시간 실외에서 활동 시에는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한다. 이 때 마스크 착용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착용법(붙임 4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참조)에 따라 얼굴에 밀착하여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환기, 음식 조리 시 >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창문을 닫고 실내에 머무는 경우라도 실내에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 등이 쌓여 공기 교환이 필요하므로 하루 중 가급적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은 시간대를 택하여 환기하고, 실내는 물걸레로 청소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초미세먼지가 급증하므로 환풍기를 작동하고 조리 중과 조리 후까지 반드시 환기하도록 한다.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천식 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기저질환자)나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는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하므로 고농도 미세먼지 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기저질환자 일반 수칙 >

평소 건강관리와 적절한 치료를 유지하고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한다.


미세먼지 예보를 자주 확인하고, 미세먼지가 농도가 나쁨일 때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활동량을 줄인다.


< 기저질환자 외출 시 >

외출 시에는 평소 먹는 약과 증상완화제 등 비상약을 소지하고, 부득이 장시간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마스크를 착용 후 호흡곤란이나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무리해서 착용하지 말고 바로 벗는다.


< 기저질환자 증상 악화 시 >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천식 환자는 최대 호기유속을 측정하여 천식 수첩에 기록해둔다. 가슴 압박감,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제1원칙은 미세먼지가 나쁜 날 외출을 자제하고 활동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국 지자체와 관계기관에서는 장시간 실외 작업자는 물론, 기저질환자,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보다 취약한 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미세먼지에 대비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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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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