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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외 약가 참조정책, 적절한가?”

제약바이오협, 해외 약가참조 및 활용의 한계 세미나 개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 앞두고 대응방안 논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오는 8일 오전 11시부터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의 병행세션을 주최, ‘해외 약가 참조 및 활용의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포함된 ‘약제비 적정관리’ 계획 시행을 앞두고 제약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분석 하고자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해외 약가 참조 활용의 한계(이종혁 호서대학교 교수) △한국 시장에서의 후발의약품 진입과 경쟁(손경복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발표로 시작한다. 이를 통해 기존 제네릭 가격 선정 체계에 해외 약가 비교 조정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과 국내 제네릭 의약품 약가 경쟁 실태를 짚어 볼 예정이다.


 발표를 마친 뒤 토론에서는 배승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서기관 △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위원이 연사로 나선다. 이들은 정부와 학계 그리고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약제비 적정관리 방안의 명과 암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등재부에서도 참여,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준비했다.


 협회 관계자는 “제약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포함된 ‘약제비 적정관리’계획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파장에 대해 심한 긴장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특히 해외와 비교하여 약가수준을 조절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보건산업계 전체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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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