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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외 약가 참조정책, 적절한가?”

제약바이오협, 해외 약가참조 및 활용의 한계 세미나 개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 앞두고 대응방안 논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오는 8일 오전 11시부터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의 병행세션을 주최, ‘해외 약가 참조 및 활용의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포함된 ‘약제비 적정관리’ 계획 시행을 앞두고 제약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분석 하고자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해외 약가 참조 활용의 한계(이종혁 호서대학교 교수) △한국 시장에서의 후발의약품 진입과 경쟁(손경복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발표로 시작한다. 이를 통해 기존 제네릭 가격 선정 체계에 해외 약가 비교 조정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과 국내 제네릭 의약품 약가 경쟁 실태를 짚어 볼 예정이다.


 발표를 마친 뒤 토론에서는 배승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서기관 △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위원이 연사로 나선다. 이들은 정부와 학계 그리고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약제비 적정관리 방안의 명과 암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등재부에서도 참여,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준비했다.


 협회 관계자는 “제약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포함된 ‘약제비 적정관리’계획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파장에 대해 심한 긴장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특히 해외와 비교하여 약가수준을 조절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보건산업계 전체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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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