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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고사이언스(주) '로스미르' ...약사법 위반 꼬리표 달아

식약처, 제조업무 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백50만원 부과


테고사이언스(주)가  '로스미르'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보건당국에  꼬리가 잡혔다.

식약처는  최근  테고사이언스가  해당제품을  '시험항목 적합전에 출고 승인해 판매 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백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따라 테고사이언스는  주력  제품의  생산  중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품질 관리에 대한 시장의  따가운  불신임은  피할수  없어,상당기간   마케팅 전개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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