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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제18회 '한미참의료인상' 수상자 선정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한국불교연구원 무량감로회 영예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11월 18일(월) 제18회 한미 참의료인상(Hanmi “Cham" Award for the Medical Service)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의 수상자로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대표 박진용), 한국불교연구원 무량감로회(대표 박귀원)’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박홍준 회장은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아무나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인 의료를 통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의료인 봉사자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헌신성, 모범성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전하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애쓰는 봉사자를 꾸준히 발굴 할 것이며,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와 한국불교연구원 무량감로회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미참의료인상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주)가 공동으로 2002년에 제정하여 올해로 18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12월 2일(월) 오후 6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총 상금 3,000만원과 상패가 수상자인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와 한국불교연구원 무량감로회에 수여된다.`


한편 제18회 한미참의료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와 한국불교연구원 무량감로회 주요 공적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공적내용
1.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대표 박진용)
 ▸ 1993년도부터 현재까지 의료저혜택국가 24개국의 의료인 265명을 세브란스병원으로 초청하여 전문분야 연수를 제공함.
 ▸ 2014년도부터 몽골, 베트남 및 한국(의·치·간호)학생들에게 Global Health Leadership Course를 제공함
 ▸ 향후 10년동안 매년 10명의 의료저혜택국가의 의과대학생을 선발하여, 이들이 교수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프로젝트를 수행.
 ▸ 의료저혜택국가 현지에서 치료가 힘든 환자를 매년 5-10명 정도 세브란스병원으로 초청하여 치료해주고 있음.
 ▸ 한국교회가 파송한 해외선교사들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50%를 감액해주고 있으며, 매년 5-600명 정도의 선교사와 가족들이 혜택을 받고 있음.


2. 한국불교연구원 무량감로회(대표 박귀원)
 ▸ 불자의료인들의 봉사조직이지만 봉사를 매개로 일체의 포교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불자들의 봉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동국대학교와 연합의료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창립이후 매월 둘째주 일요일을 ‘무료진료의 날’로 정한 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를 실천해왔으며 현재까지 124회의 무료진료를 진행함.
 ▸ 지난해부터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봉사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조계사와 함께하는 행복나눔가피자원 봉사단(VMS)의 일환으로 월 1회 서울 종로 1,2,3,가 쪽방촌을 방문하여 소외계층의 건강과 삶을 돌보고 있으며,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월례 무료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2013년 첫 해외봉사를 시행하여 2019년 현재 7차례 수행하였으며, 라오스(2013년), 네팔(2014, 2015, 2018년), 베트남(2016년,17년) 등지를 방문하여 의료봉사와 함께 현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후원 사업을 펼쳐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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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