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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동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1월 24일(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법원행정처와 협업으로 진행한 ‘온라인 출생신고’로 행정안전부장관상(동상)을 수상했다.
   

심사평가원은 분만병원의 출생증명정보를 대법원으로 전송하는 ‘출생증명정보 연계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정보 수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출생증명정보를 심사평가원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개발 등의 기술 또한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2018년 5월 8일 서비스를 시작했고 ‘19년 11월 현재 107개 병원이 참여하여 맞벌이·아이돌봄 등으로 바쁜 부모가 출생신고를 위해 출생증명서를 구비하여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부혁신 추진 2년차를 맞아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하고자 개최됐다.


제출된 464개 사례에 대해 1, 2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정부혁신 최우수사례 16선을 현장에서 발표하고 국민평가단과 전문가평가단의 현장평가로 최종 순위를 정했다.


주종석 의료자원실장은 “온라인 출생신고 도입으로 부모들의 출생신고 부담이 개선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하여 모든 출산부모들이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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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