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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세계 최초 CCR4 경구용 면역항암제 도입...美 랩트社와 라이센스 계약

한국과 중국(대만·홍콩 포함)에서의 독점적 권리 확보 ,고형암 대상 글로벌 임상 1/2상 진행, 내년 상반기 일부 결과 확인

한미약품이 미국 유망 바이오기업이 개발중인 세계 최초 CCR4 경구용 면역항암제를 도입(license-in)해 공동개발 한다.  

한미약품은 미국 바이오기업 RAPT Therapeutics(이하 랩트)와 임상 개발 단계 면역항암제(FLX475)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랩트에 초기 계약금 400만 달러와 향후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5400만 달러를 지급하며 상용화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계약으로 랩트와 협력해 FLX475을 개발하고, 향후 상용화시 한국과 중국(대만·홍콩 포함)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랩트는 201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면역항암제 전문 바이오텍으로, 현재 다수의 경구용 면역항암제 및 염증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나스닥 상장(NASDAQ:RAPT) 기업이다. 랩트는 제약·바이오 분야 글로벌 미디어인 피어스바이오텍이 매년 전세계 유망 바이오기업 15곳을 선별해 발표하는 'Fierce15'에 2018년 선정됐다.

한미약품이 도입한 FLX475는 면역세포의 암세포 공격력을 활성화하는 혁신적 경구용 면역항암제로, 랩트는 현재 고형암 대상 글로벌 임상 1/2상 단일 요법 및 펨브롤리주맙(제품명: 키트루다) 병용 요법 임상을 진행중이다. 이 임상 2상의 일부 결과는 2020년 상반기 중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한국과 중국에서 위암 환자 대상 FLX475 임상 2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FLX475 임상 개발을 진행할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방영주 교수는 “FLX475는 ‘charged tumor’에 해당하는 위암, 비소세포폐암, 삼중음성 유방암, 두경부암 등을 타깃으로 한다”며 “한국은 특히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 만큼, 치료제가 절실한 환자들에게 혁신적이고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웡(Brian Wong) 랩트 CEO는 “한미약품과의 계약을 통해 아시아 시장 및 ‘charged tumor’ 환자가 많은 지역에의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며 “R&D 능력과 임상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탄탄한 네트워크와 실행력, 효율성을 갖춘 한미약품은 FLX475 공동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권세창 대표이사 사장은 “한미약품은 혁신적 면역항암제 포트폴리오 개발 및 확장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미약품의 파이프라인이 더욱 견고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FLX475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규 항암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암 환자들의 건강 및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랩트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빠른 임상 진전 및 상용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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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