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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2019 연수교육’ 큰 성원으로 마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생생한 현장 목소리 전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오는 12월15일(일요일) 오전 9시부터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 별관에서 ‘2019년 서울특별시의사회 연수교육’(평점 6점, 필수교육 2평점 포함)을 개최한다고 밝히고,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2019년 서울특별시의사회 연수교육’ 세션 1에서는 의료인과 국민이 미래의 재앙으로 두려워하고 감염병과 관련, △새로운 감염병 분류체계와 신고(문송미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감염관리의 원칙(조선영 성균관의대 감염내과 교수) △독감의 치료와 예방(안미영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과장) △주사제 관련 감염의 예방(오동현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과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가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ession II에서는 정책 심포지엄 ‘Medical education in continuum’을 야심차게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박은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직접 참여해 △전공의 수련환경과 여성 전공의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려줄 계획이다.


또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도 △미래 지향적인 평생 의학교육과 의사면허관리 강의를 통해 평생 교육을 통한 직업 윤리의식 등을 고취시켜줄 전망이다.


박홍준 회장은 “분주한 연말에도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회원 니즈를 파악, 미래의학에 대한 가이드와 함께 임상의사로서도 지켜야 할 기본적인 증상 파악, 진단, 최신 당뇨병 가이드, 노인약물 부작용과 대책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강의하니 동참으로 의미있는 학술대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9년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 사전등록은 마감됐지만 12월15일(일) 당일 현장등록은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학술대회 현장등록 부스를 방문하여 등록비를 납부한 후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현장등록 문의전화는 02-2676-9754로 하면 된다. 푸짐한 경품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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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