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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2019 연수교육’ 큰 성원으로 마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생생한 현장 목소리 전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오는 12월15일(일요일) 오전 9시부터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 별관에서 ‘2019년 서울특별시의사회 연수교육’(평점 6점, 필수교육 2평점 포함)을 개최한다고 밝히고,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2019년 서울특별시의사회 연수교육’ 세션 1에서는 의료인과 국민이 미래의 재앙으로 두려워하고 감염병과 관련, △새로운 감염병 분류체계와 신고(문송미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감염관리의 원칙(조선영 성균관의대 감염내과 교수) △독감의 치료와 예방(안미영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과장) △주사제 관련 감염의 예방(오동현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과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가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ession II에서는 정책 심포지엄 ‘Medical education in continuum’을 야심차게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박은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직접 참여해 △전공의 수련환경과 여성 전공의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려줄 계획이다.


또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도 △미래 지향적인 평생 의학교육과 의사면허관리 강의를 통해 평생 교육을 통한 직업 윤리의식 등을 고취시켜줄 전망이다.


박홍준 회장은 “분주한 연말에도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회원 니즈를 파악, 미래의학에 대한 가이드와 함께 임상의사로서도 지켜야 할 기본적인 증상 파악, 진단, 최신 당뇨병 가이드, 노인약물 부작용과 대책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강의하니 동참으로 의미있는 학술대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9년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 사전등록은 마감됐지만 12월15일(일) 당일 현장등록은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학술대회 현장등록 부스를 방문하여 등록비를 납부한 후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현장등록 문의전화는 02-2676-9754로 하면 된다. 푸짐한 경품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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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