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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시범사업 인증 획득

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가치 창출 기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정부가 의료정보화 핵심과제로 진행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시범사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과정을 거쳐 2018년 8월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약 1년간 현장심사 및 시스템 보완을 수행했다. 그 결과 지난 4일 그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전북대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 ‘큐비스(CUBIS)’의 인증심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


현재 전체 의료기관 95%가 EMR을 사용하지만 시스템이 상이하고 보안성까지 떨어져 진료정보 교류는 물론 의료 빅데이터 활용에도 제약이 많았던 것이 실정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필수 기능성, 상호 운용성, 보안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EMR 인증 획득은 ‘20년 의료질평가’ 지표 기준 중 ‘EMR인증여부’ 평가지표가 시범항목으로 포함되어 향후 의료질평가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 뿐 아니라, 전북대병원 EMR시스템이 표준화가 적용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며, 빅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2013년도부터 EMR시스템을 적용해 전자의무기록 생성·저장·보관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감염관리·환자확인시스템과 같은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향상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조남천 병원장은 “우리 병원에서는 2013년부터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의 진료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EMR 인증 획득은 우리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이 환자진료의 안전성과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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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