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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 ‘바이오 사업’ 드라이브

휴온스랩-팬젠 ‘유전자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연구개발 계약 체결

휴온스그룹이 미래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리드하기 위해 ‘바이오 사업’ 확대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휴온스그룹의 바이오 연구 개발 전문 기업인 ㈜휴온스랩(대표 김완섭)이 세포주 개발 전문 기업 ㈜팬젠(대표 윤재승, 김영부)과 ‘인간 유전자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hyaluronidase) 세포주 개발 및 생산 공정 개발을 위한 위탁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히알루로니다제는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재조합 효소 단백질이자 약물확산제로 사용되는 제제이다. 최근 미용 목적의 히알루론산 필러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항체 치료 또는 단백질 의약품을 정맥 주사가 아닌 피하 주사로 개발하는 추세에 따라 약물 전달 능력을 높이기 위해 히알루로니다제를 활용한 제품들이 개발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osReports에 따르면, 전세계 히알루로니다제 시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 평균 7.3% 성장해 2020년에는 약 2.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히알루로니다제는 양, 염소 등 동물의 고환에서 추출한 이종 단백질인 탓에 부작용에 유의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 왔다.


하지만 미국의 ‘할로자임(Halozyme)’社가 세계 최초로 고유 작용 기전을 유지하면서도 개선된 생물리학적 성질을 가진 ‘인간 유전자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개발에 성공하면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휴온스랩은 전세계적으로 시장성과 경쟁력이 높은 ‘인간 유전자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팬젠과 손을 잡았다.


휴온스랩은 팬젠이 재조합 단백질 생산 세포주 개발 및 공정 개발에 대한 뛰어난 노하우와 기술력, 풍부한 국내·외 바이오의약품 개발 위탁 생산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인간 유전자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세포주 개발부터 임상시료 생산까지 단기간에 성공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팬젠 윤재승 대표는 “휴온스랩과의 계약을 포함해 올해에만 9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최근 팬젠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충하기 위해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히알루로니다제’처럼 사업성이 높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위탁개발 뿐 아니라 공동 임상 개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온스랩 김완섭 대표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리드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바이오 사업 확대도 본격화 할 방침”이라며 “’유전자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는 다양한 치료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개발에 성공하면 전세계 바이오 제제 기술 시장에서 주목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휴온스그룹은 지난해 바이오 산업에서 선도적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바이오 연구개발 전문기업 휴온스랩을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로 신규 설립했으며, 올해는 제약회사 휴온스가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와 자본 투자 및 ‘바이오시밀러 국내 독점 제조·생산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팬젠은 재조합 세포주 및 공정개발을 비롯, 국내·외 바이오의약품 위탁 연구개발을 수행해왔다. 올해는 식약처로부터 자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빈혈치료제(EPO) ‘팬포틴’의 국내 품목 허가를 취득하며, 연구개발 능력 뿐 아니라 GMP생산기술력도 인정받아 바이오의약품 전문 개발 회사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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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