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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수두 환자 지숙 증가... 어린이집·학교, 예방에 신경써야

10월 초(40주, 10.27.~11.2.) 1,023명에서 12월 초(49주, 12.1.~12.7.) 2,161명까지 증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겨울철 수두 환자 증가에 따라 학부모, 교사의 감염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수두 환자는금년 9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간 환자발생 수가 10월 초(40주, 10.27.~11.2.) 1,023명에서 12월 초(49주, 12.1.~12.7.) 2,161명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겨울철 유행 시기(11∼1월)동안 환자발생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환자 발생률이 높은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저학년 초등학생 등은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수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예방접종은 일정에 맞춰 적기 접종을 하고, 예방 접종력을 확인하여 미 접종 시 조속히 접종하며, 기침예절과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발진 등 수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아 전염력이 없어졌다고 판정된 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등원‧등교하도록 해야 한다.

유행기간 동안 보육시설과 학교에서 수두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두 조기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두 유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수두 집단발생 학교는 학생들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단체행사 등  모임을 자제하고, 자연환기 및 소독제를 이용한 청소 등 환경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의료기관에서는 수두 환자진료 시 환자‧보호자에게 등원‧등교 중지 등 전파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겨울철 수두는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수두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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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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