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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 승진 및 외부영입 인사 단행

개발부 최기환 전무, 부사장 승진

한국팜비오(회장 남봉길)는 16일 신임 부사장으로 박홍진 약사를 영입했다. 또한 개발부 최기환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임원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부사장으로 영입된 박홍진 부사장은 성균관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오츠카제약 임상개발사업부 전무이사를 역임하며 한중일 임상 및 글로벌 임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산텐제약에서는 신제품 허가 및 허가등록(RA), 약물감시(PV)등을 담당했다. 한국팜비오는 박부사장의 해외 허가등록(RA) 및 임상, 학술, 마케팅분야의 풍부한 실무경험이 해외사업과 내부역량강화에 시너지를 충분히 창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기환 부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2년 동안 근무한 개발 분야 전문가로 전무이사에서 부사장으로 임명됐다. 최기환 신임 부사장은 “신종여시(愼終如始: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함) 섬김의 리더십으로 한국팜비오 임직원의 행복을 채워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팜비오는 충주공장 유창훈 상무를 이사에서 상무이사로 승진 발령하여 허가, 제조 라인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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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