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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 2019년 배당 결정... '풍성'

휴온스글로벌, 현금 400원·주식 5%, 휴온스, 현금 700원·주식 10% 배당 휴메딕스, 현금 500원 배당

휴온스그룹의 상장 3社인 ㈜휴온스글로벌, ㈜휴온스, ㈜휴메딕스는 18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주 친화 경영의 일환으로 각 사의 배당 규모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은 주주와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주주 이익 환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보통주 1주당 400원의 현금 배당과 0.05(5%)의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


휴온스글로벌의 배당 합계는 약 232억원으로 현금 배당 총액은 약 43억원, 주식 배당 총수는 542,765주로 이사회 전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약 189억원 규모이다.


휴온스글로벌은 연결 기준 3분기 누적 매출이 3,258억원을 달성하는 등 올해 예상 매출이 지난해 실적인 3,787억원을 상회할 것이 확실시 된다. 다만, 주력 자회사인 휴온스, 휴메딕스가 R&D투자 강화차원에서 배당금 규모를 전년보다 소폭 줄여 지주자로서 신규사업 확대 등을 이끌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휴온스는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 배당과 0.1(10%)의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 배당 합계는 약 582억원으로, 현금 배당 총액은 약 63억원, 주식 배당 총수는 896,987주로 이사회 전일 종가 기준 환산 시 약 519억원 규모이다.


휴온스는 올해 배당 배경에 대해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 및 나노복합점안제 ‘HU007’ 유럽 임상 추진 등 사업 고도화를 위한 R&D 투자 강화 차원에서 투자금을 유보하고자 지난해 대비 보통주 1주당 100원이 감소한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메딕스는 보통주 1 주당 현금 5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으며, 총액은 약 48억원 규모이다. 현금 배당액이 전년대비 다소 줄어든 배경으로는 2020년 필러 적응증 확대 등 R&D비용 증가, 공장 점안제 라인 증설, 국내 최초 동물유래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위한 헤파린나트륨 원료 라인 신규 투자 등 개발 측면의 비용 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상장 3社의 최종 배당 금액은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 승인에 의해 확정 될 예정이다.
휴온스글로벌 윤성태 부회장은 “올해 제약·바이오 업종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휴온스그룹과 함께 해준 주주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주주친화경영을 실천하고자 배당을 결정했다” 며 “오는 2020년에는 헬스케어 신규사업 확대 등 그룹의 중장기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부회장은 “휴온스그룹은 블록버스터 전문의약품 탄생, 보툴리눔 톡신 제 2공장 가동을 통한 국내외 공급량 증가, 여성 갱년기 개선용 프로바이오틱스 출시, 리도카인 함유 히알루론산 필러 중국 수출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될 모멘텀들이 풍부하다” 며 “내년에도 휴온스그룹의 올해 세운 기록을 경신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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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