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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바이오제약,"라라올라, 이중라벨 탑재... 날아오를 준비 끝"

리뉴얼 제품,내년 1월 본격 시판


이니스트바이오제약(대표 조남춘)은 일반의약품 라라올라액 10ml, 20ml 두 제품에 대해 바이알에 사용설명서를 넣은 이중라벨 제품으로 리뉴얼하고 2020년 1월부터 본격 유통한다고 밝혔다.

이중라벨은 그 동안 약국 약사들이 개별판매시 사용설명서를 요청한 것을 착안해서 이번에 새롭게 생산되는 제품부터 모두 적용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손으로도 쉽게 열릴 수 있도록 캡의 공정을 개선했다. 
이니스트 마케팅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꾸준한 약국 마케팅과 소비자 입소문으로 꾸준히 성장을 하는 제품으로 키우고 있다” 며 “이번 이중라벨 뿐 아니라 캡의 개선을 통해 2020년 다시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약국의 효자 상품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라라올라는 정신적, 신체적 무기력 증상을 완화하는 일반의약품으로 시중에 비슷한 성분의 제품 들과는 다르게 맛과 성분 함량, 디자인 등을 차별화했다. 특히 1일 1회 복용량 내 L-아스파르트산, L-아르기닌 5290mg으로 국내 최대함량을 자랑한다. 라라올라는 12세 이상부터 성별 관계없이 전 연령층이 쉽게 마실 수 있다. 약국에서는 만성피로, 기능무력, 숙취해소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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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