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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바이오제약,"라라올라, 이중라벨 탑재... 날아오를 준비 끝"

리뉴얼 제품,내년 1월 본격 시판


이니스트바이오제약(대표 조남춘)은 일반의약품 라라올라액 10ml, 20ml 두 제품에 대해 바이알에 사용설명서를 넣은 이중라벨 제품으로 리뉴얼하고 2020년 1월부터 본격 유통한다고 밝혔다.

이중라벨은 그 동안 약국 약사들이 개별판매시 사용설명서를 요청한 것을 착안해서 이번에 새롭게 생산되는 제품부터 모두 적용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손으로도 쉽게 열릴 수 있도록 캡의 공정을 개선했다. 
이니스트 마케팅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꾸준한 약국 마케팅과 소비자 입소문으로 꾸준히 성장을 하는 제품으로 키우고 있다” 며 “이번 이중라벨 뿐 아니라 캡의 개선을 통해 2020년 다시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약국의 효자 상품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라라올라는 정신적, 신체적 무기력 증상을 완화하는 일반의약품으로 시중에 비슷한 성분의 제품 들과는 다르게 맛과 성분 함량, 디자인 등을 차별화했다. 특히 1일 1회 복용량 내 L-아스파르트산, L-아르기닌 5290mg으로 국내 최대함량을 자랑한다. 라라올라는 12세 이상부터 성별 관계없이 전 연령층이 쉽게 마실 수 있다. 약국에서는 만성피로, 기능무력, 숙취해소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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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