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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정위 CP등급 ‘AA’ 6년간 유지…업계 최장 기록

2016년부터 2021년까지 AA 유지…업계 CP 문화 확산 기여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CP(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 AA를 받은 한미약품이 6년간 이를 이어가며 최장기 AA등급 유지 기록을 달성했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매년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CP등급 평가에서 제약업계 최고 수준인 ‘AA’를 재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첫 ‘AA’ 인증을 받은 2016년부터 이번 인증의 유효 기간인 2021년까지 6년간 AA등급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2007년 전사적으로 CP를 도입한 한미약품은 2011년부터 컴플라이언스 부문을 독자 업무화하고, 실시간 CP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CP 관련 제도를 사내에 시스템화했다. 한미약품 임직원은 매년 CP TEST에 응시, 우수자 추천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는 한편, 인트라넷(사이버 CP존)을 통해 CP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 ‘클린경영신문고’를 운영해 내부고발시스템을 활성화하고, CP규정 위반 시 제제를 통해 강도 높은 CP규정을 준수하는 제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매년 4월 1일을 ‘자율준수의 날’로 제정하고 전 임직원이 모인 교육현장에서 자율준수 실천과 윤리경영을 통한 신뢰를 다짐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공정위 CP 등급 외에도 2017년 업계 최초로 글로벌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을 인증 받는 등 국내 제약업계 윤리경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약품이 ISO 37001 인증을 받은 이후, 현재 약 40여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이 인증을 받았다. 

한미약품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의 다양한 포상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 포상에서 CP 도입을 통한 윤리경영 문화 확산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2014년∙2015년∙2017년에는 공정위원장 표창을, 2016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종수 사장은 “한미약품은 CP를 조직의 깊숙한 곳까지 시스템화 해 고객들의 신뢰에 부응하면서도 지속가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로 구축했다”며 “한미약품은 앞으로도 CP 경영이 경영철학과 기업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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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