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4.9℃
  • 박무서울 2.3℃
  • 구름많음대전 1.3℃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2℃
  • 흐림광주 2.8℃
  • 맑음부산 3.3℃
  • 맑음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6.7℃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2℃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한미, 공정위 CP등급 ‘AA’ 6년간 유지…업계 최장 기록

2016년부터 2021년까지 AA 유지…업계 CP 문화 확산 기여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CP(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 AA를 받은 한미약품이 6년간 이를 이어가며 최장기 AA등급 유지 기록을 달성했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매년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CP등급 평가에서 제약업계 최고 수준인 ‘AA’를 재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첫 ‘AA’ 인증을 받은 2016년부터 이번 인증의 유효 기간인 2021년까지 6년간 AA등급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2007년 전사적으로 CP를 도입한 한미약품은 2011년부터 컴플라이언스 부문을 독자 업무화하고, 실시간 CP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CP 관련 제도를 사내에 시스템화했다. 한미약품 임직원은 매년 CP TEST에 응시, 우수자 추천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는 한편, 인트라넷(사이버 CP존)을 통해 CP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 ‘클린경영신문고’를 운영해 내부고발시스템을 활성화하고, CP규정 위반 시 제제를 통해 강도 높은 CP규정을 준수하는 제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매년 4월 1일을 ‘자율준수의 날’로 제정하고 전 임직원이 모인 교육현장에서 자율준수 실천과 윤리경영을 통한 신뢰를 다짐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공정위 CP 등급 외에도 2017년 업계 최초로 글로벌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을 인증 받는 등 국내 제약업계 윤리경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약품이 ISO 37001 인증을 받은 이후, 현재 약 40여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이 인증을 받았다. 

한미약품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의 다양한 포상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 포상에서 CP 도입을 통한 윤리경영 문화 확산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2014년∙2015년∙2017년에는 공정위원장 표창을, 2016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종수 사장은 “한미약품은 CP를 조직의 깊숙한 곳까지 시스템화 해 고객들의 신뢰에 부응하면서도 지속가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로 구축했다”며 “한미약품은 앞으로도 CP 경영이 경영철학과 기업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