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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그룹,혁신적인 성과창출을 통한 재도약’

3대 경영방침에 품질 최우선 ㆍ신속한 실행 ㆍ수익성 향상

일동제약그룹은 2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지주사 및 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시무식을 거행했다.


회사 측은 올해 경영지표를 ‘혁신적인 성과창출을 통한 재도약’으로 정하고, 3대 경영방침에 △품질 최우선 △신속한 실행 △수익성 향상을 내걸었다.


대내외 여건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성과 및 이익 중심의 효율적 경영을 통해 목표 달성은 물론, 신약 개발 등 중장기 성장 동력 마련에도 힘을 아끼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갖춘 R&D 관련 계열사 등을 활용하여 진행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의 주력 사업 분야 및 간판 브랜드는 물론, 새롭게 가세한 품목과 신사업 분야 등을 적절히 조화시켜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지주사인 일동홀딩스의 이정치 회장은 시무식사를 통해 “먼저, 지난 한 해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회사를 위해 헌신해 준 일동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욱 힘을 발휘하고 해법을 찾아내는 저력이 있었다”며, “지금의 일동은 그 때의 일동보다 훨씬 더 강한 만큼 자신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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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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