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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동성 정로환 에프환’리뉴얼 출시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동성 정로환 에프환’을 새롭게 리뉴얼 출시했다. 

‘동성 정로환’은 지난 1972년 출시된 동성제약의 대표 일반의약품 브랜드이다. 특히 배탈, 설사에 효과가 좋아 출시 이후에는 ‘가정 상비약’으로 자리 잡으며 집집마다 찬장에 하나씩 구비되어 있을 만큼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이에 지금까지도 ‘동성 정로환’ 특유의 냄새와 탁월한 효능을 기억하고 제품을 찾는 고객이 많다.

리뉴얼된 ‘동성 정로환 에프환’과 기존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성분이 ‘구아야콜’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과거의 세균성 설사 환자보다는 식습관의 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위장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동성제약은 ‘동성 정로환 에프환’의 주성분을 크레오소트 대신 ‘구아야콜’을 주 원료로 선정했다.

더불어 적용 범위를 위장질환으로 확대하면서 배탈, 설사 뿐만 아니라 체함 증상에도 효과가 좋은 ‘건위·정장제’로 효능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정장 기능 및 복통완화, 소화불량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황백엑스산이 추가되었다.

한편 동성제약은 지난 2019년 5월, ‘동성 정로환 에프정’을 리뉴얼 출시한 바 있다. 개그맨 김준현을 모델로 선정해 TV광고를 진행하는 등 2~30대 젊은 층에게 브랜드를 새롭게 인식시켰다. 이와 더불어 이번 환 제품의 리뉴얼로 동성제약은 2020년을 ‘동성 정로환’ 브랜드 파워 강화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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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