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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태국 Cosma Medical社,골관절염 치료제 1회용 제제와 Dermal 필러 공급 계약 체결



㈜유영제약은 지난 17일 태국 코스마 메디컬사(Cosma Medical)와 YYD-302 및 디바비바 필러 판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인식은 유우평 대표이사와 코스마 메디컬사의 수석부사장인 수와니 푸나파논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사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품 소개 및 태국에서의 향후 허가등록과 마케팅 전략 발표, 그리고 공급계약서 서명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YYD-302와 디바비바 필러는 생체내 고분자를 이용한 응용기술로 유영제약이 독자적으로 자체개발한 제품이다. YYD-302는 국내 임상 3상을 완료, 현재 국내 신약허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기존 5회 및 3회요법 주사제의 지속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시킨 1회 요법의 골관절염 치료제이다.


또한, 디바비바 필러는 HIVE(Hybrid Technology Improving Viscosity and Elasticity) 기술을 적용해 기존 필러에 비해 점탄성을 향상시킨 제품으로 유영제약은 동남아 미용 부분의 선두주자인 태국 진출을 시작으로 동남아 필러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코스마 메디컬사는 태국 거대 그룹사인 BJC(Berli Jucker Company)사의 헬스케어사업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로 유영제약과는 3회요법제인 아트리플러스주 수출을 통해 약 10년 간의 견고한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트리플러스주는 현재 태국시장 내 히알루론산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영제약은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10년 이상 견고한 파트너쉽을 구축해온 일본 수출을 중심으로 작년 완제수출 100억을 돌파하였으며 현재 YYD-302와 디바비바 필러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유럽
CE 및 중국허가를 진행 중이다. 태국 시장을 필두로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대만 등과도 곧 공급
계약을 체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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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