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5.9℃
  • 맑음강릉 16.5℃
  • 맑음서울 25.1℃
  • 맑음대전 25.3℃
  • 맑음대구 22.6℃
  • 맑음울산 20.1℃
  • 맑음광주 25.1℃
  • 맑음부산 19.9℃
  • 맑음고창 20.0℃
  • 맑음제주 21.4℃
  • 맑음강화 23.1℃
  • 맑음보은 25.2℃
  • 맑음금산 25.1℃
  • 맑음강진군 26.1℃
  • 맑음경주시 20.6℃
  • 맑음거제 21.6℃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식약청, 식의약 안전의식 일깨우기 위한 영리더 프로그램 운영

홍보활동 기간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의약 안전에 대한 실천 홍보에 앞장설 수 있는 청소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식의약 영리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바른 섭취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식의약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식의약 안전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참가 학생들의 제출된 홍보활동계획서를 기준으로 식의약 영리더를 선발하고 홍보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가깝게는 영리더들의 가족, 주변인, 나아가 온라인상의 많은 사람들과 식의약 안전의식을 널리 공유하기 위함이다. 

식약청은 이번 식의약 영리더 프로그램은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모집하며, 참가 희망 학생은 팀(1팀 3명)을 이루어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식품과 바른 영양 실천 홍보', '청소년 건강을 위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 홍보'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홍보활동제안서와 함께 참가신청서를 이메일(ydtj7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발표는 5월 20일(금)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로 이루어진다.

영리더 선발시 식의약 영리더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 홍보아이디어의 독창성, 홍보주제와 홍보활동과의 적절성, 홍보제안의 실현가능성, 홍보효과성을 중점적으로 본다.

영리더로 선발된 청소년들은 식의약 안전관리 기본지식 습득을 위한 일일캠프 참가(2011.5.31(화))하고, 식의약 영리더로서 팀별 홍보제안 내용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2011.6.1~8.6)하게 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명의의 식의약 영리더 위촉장이 수여되고, 홍보활동 기간에 대해 일정시간 봉사활동으로 인정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