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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 목소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2주 이상 지속되면 정확한 받아봐야"

쉰 목소리 지속하면 약물치료 필요, 만성 되면 수술 치료 필요

쉰 목소리가 2주 이상 지속하면 단순히 목이 쉰 것이 아닌 질환은 아닐지 의심이 필요하다. 주로 가수, 강사, 교사 등 목을 많이 쓰는 직업군에서 흔히 나타나는 음성질환은 음성의 오남용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음성질환이라도 성대결절과 성대용종은 원인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쉰 목소리 = 음성질환은 아냐, 2주 이상 지속하면 의심
애성(쉰목소리)이 반드시 음성질환의 증상은 아니다. 이영찬 교수는 “요즘처럼 회식 후 노래방을 가면서 갑자기 목소리를 많이 쓰거나 감기에 걸려도 성대 이상으로 인해 애성이 생길 수 있다”라며 “이 경우, 대게 일주일이면 호전되어 괜찮아진다. 하지만, 음성질환으로 성대에 이상이 있어 쉰 목소리가 생긴 경우에는 2주가 지나도 목소리가 호전되지 않아 기간에 따라 음성질환인지, 단순히 목이 쉰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성대를 맨눈으로 관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진단을 위해서는 입이나 코를 통해 후두 내시경을 통해 관찰하거나, 성대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장치를 이용하여 성대 점막의 운동을 자세하게 관찰한다.

치료 위해서는 발성습관 교정 필요, 헛기침도 성대에 악영향
성대 결절, 폴립과 같은 양성질환은 대부분 잘못된 발성법에 기인하므로 발성 교정이 가장 중요하다. 헛기침과 같은 비정상적인 발성습관은 성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고쳐야 하며, 큰소리를 지르거나 비명을 지르는 것을 삼가야 하므로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는 피해야 한다. 이영찬 교수는 “언어치료사의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발성습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정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다. 만약, 음성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다면 전신마취하에서 후두현미경 수술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짧은 시간에 수술 가능한 음성질환 수술
수술은 전신마취를 한 후에 후두경이란 기구를 입안으로 삽입하여 성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 후에 현미경으로 병변을 확대해 보면서 기구를 통해 잘라내거나 레이저를 이용해 안전하게 제거한다. 수술 시간은 원인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30분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수술이 가능하므로 아침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당일 오후에 퇴원을 할 수 있다. 수술 후에는 가능하면 약 1주 정도 음성사용을 자제해 성대 운동을 막아 수술 부위가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후 약 1~2주간에 걸쳐서도 발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대결절‧성대용종, 비슷하지만 원인과 치료법 달라 전문의 진단 받아야
성대결절과 성대용종 모두 음성의 오남용 때문에 생기는 질환인 건 맞지만 둘은 전혀 다른 병이다. 성대결절은 지속해서 고음을 내기 위해 목에 과다한 힘을 주는 과정에서 성대에 굳은살이 생기면서 성대 전반부 양쪽에 작은 결절(알갱이 같은 것)이 생겨 애성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여성환자가 남성에 비해 약 2배가량 많은 것이 특징이다. 쉰 목소리가 나고 탁한 음성이 증상이고 목소리 안정이 제일 좋은 치료이다. 성대용종은 과격한 발성으로 성대 작은 혈관이나 조직이 손상되어 물혹이 생겨 애성이 발생한다. 남성과 여성에서 비슷하게 발생한다. 탁한 음성과 쉰 소리가 날 수 있고 급성기 때는 음성 안정으로 호전 가능하나 만성이 되면 전신마취하에 후두 내시경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목소리뿐 아니라 성대 자극하는 모든 것이 원인
음성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대에 점막이 얼마나 지속해서 큰 자극을 많이 받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흔한 이유는 음성의 오남용이다. △목에 힘을 주고 세게 말하는 것, △오랜 시간을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등이 성대결절을 만들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수와 교사 등 목소리를 많이 쓰는 직업에서 자주 성대결절이 발생한다. 또한, 큰소리를 질러야 대화가 가능한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용종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건조한 에어컨 바람의 오염물질, 담배 연기, 위산 역류도 성대를 자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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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