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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말고, 하악(아래턱)만 수술하면 안 될까요?

양악수술과 편악수술의 안전을 비교하기는 어려워... 위·아래턱을 함께 수술하는 것이 좋을 수도

 “양악수술 말고, 하악(아래턱)만 수술(이하 편악수술)하면 안 될까요?”는 턱교정수술센터를 방문하는 환자나 보호자가 자주하는 질문 중 하나이다. 

 환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왜 편악수술이 아니라 양악수술을 해야 하는지 그 차이점과 필요성을 설명한 후 편악수술을 하려 했던 이유를 물어보면 그간 언론을 통해 양악수술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가급적이면 양악수술은 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유독 ‘양악수술’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자하는 이유는 10여년 전 턱교정수술이 미용목적의 수술로 큰 관심을 끌었을 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용어가 ‘양악수술‘이기 때문일 것이다.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진 수술에서 예방 가능한 합병증과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방송매체에서 앞 다투어 다루면서 일반인들이 ‘양악수술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럼 과연 양악수술이 편악수술보다 위험할까? 일반적으로 양악수술이든 편악수술이든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흔하지는 않지만 아랫입술의 감각이 무디게 된다거나, 아래턱만 수술한 경우에 턱관절의 위치 이상으로 인한 회귀현상(턱이 수술 전 위치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여 재고정해야 하는 것이 있으며, 기타 일반적인 출혈, 감염, 호흡 곤란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입술감각 저하나 턱관절위치이상과 같은 합병증은 하악수술(아래턱 수술)시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다. 오히려 위턱과 아래턱을 함께 수술하게 되면 수술 결과가 더 좋은 경우가 많으며 턱이 수술 전 위치로 돌아가려는 회귀현상도 감소시킬 수 있다.  

 위턱과 아래턱을 함께 수술해야 하는 경우는 위턱의 정상적인 위치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상악(위턱)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다. 위턱이 앞으로 튀어나와있거나, 뒤로 들어 가있는 경우 또는 수직적으로 길거나 짧아서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우, 위턱의 각도가 경사져 비뚤어진 경우 등이라면 당연히 위턱과 아래턱을 함께 수술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상악(위턱)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함께 수술해야하는 경우다. 주걱턱(아래턱이 위턱에 비해 전방에 위치한 경우) 환자의 아래턱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은 윗니에 의해 결정된다. 아래턱을 윗니에 맞추어 턱을 뒤로 집어넣었을 때 아래턱이 여전히 나와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하악 복합체(위턱과 아래턱이 이의 맞물림을 유지한 상태)의 시계방향 회전에 의해 아래턱의 돌출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아래턱을 위턱의 맞물리는 치아와 맞춰보았을 때 위턱과 아래턱의 어금니 폭경이 차이나는 경우, 위턱 수술과 어금니 폭경을 넓혀주는 수술을 함께하여 맞추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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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