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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말고, 하악(아래턱)만 수술하면 안 될까요?

양악수술과 편악수술의 안전을 비교하기는 어려워... 위·아래턱을 함께 수술하는 것이 좋을 수도

 “양악수술 말고, 하악(아래턱)만 수술(이하 편악수술)하면 안 될까요?”는 턱교정수술센터를 방문하는 환자나 보호자가 자주하는 질문 중 하나이다. 

 환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왜 편악수술이 아니라 양악수술을 해야 하는지 그 차이점과 필요성을 설명한 후 편악수술을 하려 했던 이유를 물어보면 그간 언론을 통해 양악수술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가급적이면 양악수술은 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유독 ‘양악수술’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자하는 이유는 10여년 전 턱교정수술이 미용목적의 수술로 큰 관심을 끌었을 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용어가 ‘양악수술‘이기 때문일 것이다.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진 수술에서 예방 가능한 합병증과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방송매체에서 앞 다투어 다루면서 일반인들이 ‘양악수술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럼 과연 양악수술이 편악수술보다 위험할까? 일반적으로 양악수술이든 편악수술이든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흔하지는 않지만 아랫입술의 감각이 무디게 된다거나, 아래턱만 수술한 경우에 턱관절의 위치 이상으로 인한 회귀현상(턱이 수술 전 위치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여 재고정해야 하는 것이 있으며, 기타 일반적인 출혈, 감염, 호흡 곤란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입술감각 저하나 턱관절위치이상과 같은 합병증은 하악수술(아래턱 수술)시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다. 오히려 위턱과 아래턱을 함께 수술하게 되면 수술 결과가 더 좋은 경우가 많으며 턱이 수술 전 위치로 돌아가려는 회귀현상도 감소시킬 수 있다.  

 위턱과 아래턱을 함께 수술해야 하는 경우는 위턱의 정상적인 위치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상악(위턱)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다. 위턱이 앞으로 튀어나와있거나, 뒤로 들어 가있는 경우 또는 수직적으로 길거나 짧아서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우, 위턱의 각도가 경사져 비뚤어진 경우 등이라면 당연히 위턱과 아래턱을 함께 수술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상악(위턱)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함께 수술해야하는 경우다. 주걱턱(아래턱이 위턱에 비해 전방에 위치한 경우) 환자의 아래턱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은 윗니에 의해 결정된다. 아래턱을 윗니에 맞추어 턱을 뒤로 집어넣었을 때 아래턱이 여전히 나와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하악 복합체(위턱과 아래턱이 이의 맞물림을 유지한 상태)의 시계방향 회전에 의해 아래턱의 돌출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아래턱을 위턱의 맞물리는 치아와 맞춰보았을 때 위턱과 아래턱의 어금니 폭경이 차이나는 경우, 위턱 수술과 어금니 폭경을 넓혀주는 수술을 함께하여 맞추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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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