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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 경구용 손 습진 치료제 ‘유니톡’ 출시

국소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손 습진 환자에게 효과

JW신약이 만성 중증 손 습진 환자를 위한 경구용 치료제를 선보인다. 

JW홀딩스의 자회사인 JW신약은 손 습진 치료제 ‘유니톡연질캡슐(이하 유니톡)’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니톡’은 알리트레티노인을 주성분으로 최소 4주간의 강력한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성인의 재발성 만성 중증 손 습진에 적응증을 갖고 있다.

또 유니톡은 비타민 A 유도체로서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기능을 조절하며, 1일 1회 1캡슐의 경구 투여로 간편한 복용법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 저렴한 약가로 환자들의 약가 부담을 최소화했다.

JW신약 관계자는 “유니톡은 국소 스테로이드제로 치료가 어려웠던 만성 손 습진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제품”이라며 “앞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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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