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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후준비도,건강 높고 소득과 자산 가장 취약

복지부,민간과 공동 노후준비지표 만들어 복지분야 저극 활용키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는 민관 합동으로 노후준비 지표를 개발하고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고령사회 대비 전국민의 노후준비 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삼성생명연구소, Metlife,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난 2월에 1차 개발된 노후준비 지표를 보완․발전시켰다.

16일 민관 합동 컨퍼런스를 통해 보완지표 및 예비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보완된 노후준비지표는 사회적관계, 건강, 소득과 자산, 여가활동 등 4개 영역 총 4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차 개발되었던 지표에 각 영역에 대한 중요도 평가 문항을 추가하여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요도 평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표의 정밀성을 높였다.
또한, 노후준비 총괄 진단지표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실제 노후준비 정도와 인식의 일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보험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소득과 자산 관련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노후준비를 위한 공적․사적 자산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지난 6월 전국의 성인 남녀(만 35세 이상 64세 이하)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노후준비 점수는 55.2점으로 전반적으로 노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비조사는 표본추출 방식을 활용하여 1차 개발 지표의 국민연금공단 내방객(1,092명) 대상 조사 결과(63.1점)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자산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영역별로는 사회적 관계 63.9점, 건강한 생활습관 68.2점, 소득과 자산 40.5점, 여가활동 48.1점으로 나타나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도가 가장 높고 소득과 자산 노후준비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예비조사 결과 심층 분석 및 컨퍼런스를 통해 지표를 보완하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을 추가하여 금년 하반기에 일반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보완작업을 거쳐 일반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노후준비지표를 확정하고,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진단 프로그램 및 스마트폰 앱 개발․보급을 통해 전국민이 수시로 노후준비수준을 점검하여 노후설계를 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지표를 활용하여 준비가 부족한 영역을 확인하고 이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후준비지표를 활용한 노후준비정도 진단을 토대로 국민연금공단* 및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을 통해 맞춤형 노후설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칭)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생애전환기별 1회 이상 노후설계교육 이수를 유도하는 등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민간보험사도 그간 은퇴준비지수를 개발해왔기 때문에 민관이 협력함으로써 더 발전된 지표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민간보험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전국민의 노후준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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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