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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투 동료, 후배 돕자’... 의협 회원 대상 성금 후원 ‘빗발’

의협, ‘뜨거운 동료애에 감사, 현장 충실하게 지원할 것’

최근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대학병원 응급실이 줄줄이 폐쇄되고, 국민 건강과 가장 밀접한 개원가마저 자가격리 및 폐쇄되는 등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감염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6일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을 돕기 위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 추진 및 대구지역 의료지원단 파견을 결정한 가운데, 코로나19 의료인 지원 성금 모금을 시작한지 하루만에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답지했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는 내용이 있다. 정부에서 마스크 한 장조차 의료기관에 지원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동료들을 돕기 위해 이렇게 회원들께서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해주셔서 놀라움과 감사함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소중하게 마련된 성금으로 열악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회가 나서겠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모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회원은 입금시 면허번호와 이름을 명시하여 하나은행 228-910007-35304(예금주: 대한의사협회)로 계좌송금하면 된다. 모금된 금액은 감염병 확산지역의 의료진의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모금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 문의 역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성원과 응원에 감사드리지만 아쉽게도 협회가 비회원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모금을 하는 것은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며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계좌로 성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협회 코로나-19 상황실(전화번호 1566-5058)로 연락하여 성명과 입금날짜, 금액 등을 확인 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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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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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